수강료 환불규정
"퍼스트클래스" 서비스는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강의 환불 규정에 따른 환불 절차를 취합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과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합니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합니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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